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처방법은?_조현진 채권자취소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 문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하여, 유일한 자신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등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후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같이 하는데,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상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사해행위소송의 피고, 대응은?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행사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수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2008도3184 판결 참조),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도5265 판결 참조).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의사의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로서는 사실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얻은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