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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제기와 대처방법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6. 4. 15:54

 

 

□ 가정폭력 이혼소송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이혼소송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와 결혼생활기간에 평안하고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욕설과 구타등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었고, 이에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가정법원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재판상 이혼, 법리검토

 

우리 민법에서는 제840조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혼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협박행위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결 론

 

가정폭력의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까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당사자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등 기타 신청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관련하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등에 대하여도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으므로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