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성범죄

강제추행죄 요건과 인정사례_조현진 형사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6. 5. 16:35

 

◈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등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인정 사례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면식범일 경우도 있지만,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한 A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행위라고 해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인데,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특별한 저항이 없었고,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외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반드시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도21939 판결 참조).

 

 

 

 

◈ 추행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대법원에서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