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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6. 8. 16:16

 

 

○ 강제집행면탈과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및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목적은 이에 동조하여 범행을 도운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 대법원 입장은

 

대법원에서는 강제집행면탈목적을 가진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허위의 채권을 인수한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다25021 판결 참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처럼 제3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침해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사례

 

원고는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해 소외인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것이 원고가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의 권원인 판결 이전에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했던 사례입니다.

 

 

 

 

○ 사해행위와 제3자 채권침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고의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였다면, 사해행위의 성립과는 다르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채무자의 무자력여부가 요건이 되는 사해행위와 다르게, 제3자의 채권침해가 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다른 사람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채권행사에 방해를 받았거나, 채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이 제기된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