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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청구소송 피고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_조현진 양수금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6. 12. 18:21

 

 

◎ 양수금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양수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대부업체는 은행으로부터 망인의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채권자인데, 망인의 상속자들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였으나,

 

조현진 변호사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이 완성되었고, 채권양도통지역시 없었으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임을 주장하여 원고와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양수금 소송에 대하여

 

양수금은 위 사례처럼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변제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대부업체 양수금청구 사례는?

 

대부업체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가지고, 해당 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을 받은 일반인이 정확한 법리적 검토 없이 원금과 장기간 누적된 이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양수금 소송, 대응하기

 

채권의 양도는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기에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건의 주요쟁점이 되므로 이를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 변제의사를 표시하기보다,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안의 쟁점과 대응을 고민한 후, 적극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