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추완항소의 제기와 인용사례_조현진 양수금소송변호사
○ 양수금 청구는?
양수금 다툼은 특정채권을 양도양수받은 자가 기존의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보통 원금에 이자까지 누적되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를 제기한 원고나 소장을 받은 피고역시 상당히 첨예한 대립속에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수금의 특징, 추완항소
또 양수금은 원채권이 이동되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이러한 다툼에는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에서는 제173조 1항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추완항소 양수금사건 승소사례는
조현진 변호사는 최근 피고이자 항소인 소송대리인으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소송의 진행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이후 공시송달로 결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추완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법원 재판부에서는
재판부에서는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 론
양수금소송의 경우, 양수도통지여부 및 시효의 완성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양수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