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_조현진 부당이득소송변호사
◎ 부당이득에 대하여
법률상 어떠한 원인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등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실자에게는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부당이득과 배당이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발생되고, 해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응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배당이의 사례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17명중 12명에 대하여 허위근로원인으로 한 배당금이 0원으로 경정되었고, 나머지 5명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재배당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 형사고소사건에서 17명 모두 허위근로자로 밝혀져 근로자로 인정된 5명에게 재배당된 배당금도 못찾게 하고, 그 배당금을 제가 못받은 채권에 충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본안소송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미 돈을 찾아간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고 위 배당이의소송이 현재 항소중이라면 항소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결과를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부당이득청구액의 범위는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배당되었다면, 귀하가 받았을 배당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 결 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이의 및 기타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