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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과 지체상금청구소송_조현진 공사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2. 17:18

 

◎ 지체상금

 

지체상금이란 다른 말로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지체상금이나, 아파트입주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지체상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 지체상금 소송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진행중인 지체상금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 상대방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약된 부분의 공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한 부분에서도 외벽 균열 및 누수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하자발생범위에 대하여는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대출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입장은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등 참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도 공사지연에 어떠한 불가항력이 없었음으로 본 사안에서 지체상금의 지급청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결 론

 

인테리어등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