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여금

가까운 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하기!_조현진 대여금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3. 13:33

 

◎ 믿고 빌려주었는데!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도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이나, 계약서등을 써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나 가까운 지인의 경우, 차용증도 없고 심지어 변제기일이나 이자지정등에 대한 약정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해?' 라고 빌려달라는 사람도, 빌려주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쯤은 돈을 떼일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빌려준 돈, 받아내기

 

떼인 돈을 받기위해, 무작정 찾아가거나 상대방이 일하는 회사나 모임등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채무사실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실행

 

소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한 상황에서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알고있는 재산이 있다면, 보전처분을 실행하여 추후 소송의 실익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는 본안소송의 제기외에도, 일정요건의 충족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식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소송경제에서 불리할 여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음부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여금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