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부동산 거래와 중개인 손해배상청구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11. 15:59

 

● 부동산 계약과 공인중개사 과실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인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소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A와 임대인 B, 보증금 3억 5천만원과 임대기간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B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A씨가 이 임대차계약서에 기해 원고인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대출을 하고 2600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않자, 대부업체가 원고로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 판단은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위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 역시,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 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당사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문제로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