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채무자 사해의사 추정과 입증문제, 해결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12. 18:07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스스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규정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위 규정과 함께,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사해의사 추정과 입증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한 반증의 주장이나 입증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결국, 법률행위를 기초로 사해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이 원피고간 다툼의 쟁점이 됩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이를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지름길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해행위소송에서 많은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