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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정리해 드립니다!_조현진 재산분할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13. 14:56

 

 

 

◆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규정

 

§ 민법 제839조의 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96므143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재산에는 예금이나 주식외에도, 부동산, 대여금등 채권이 해당되고 채무의 경우, 해당 재산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경우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재산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발생 퇴직금 즉,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중인 관계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 존재로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결 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상 재산분할 다툼은 당사자간 감정이 좋지 않아 분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