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빌려준 돈 받기위한 확실한 방법!_조현진 대여금변호사
● 대여금청구의 발생
금전을 빌려준 다음,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이를 갚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이를 갚지 않는다면, 금전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금전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대여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고, 이후 약속한 변제기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원고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대여금 5억 9천여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에 일부 8천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잔액 5억 1천 3백여만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결정 받았습니다.
● 대여금청구와 시효에 대하여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을 상당한 시일이 흘러 회수를 하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간 대여금에 대하여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나 상거래의 경우라면,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 시효완성과 유의할 점
다만, 단순히 해당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도중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하는 등으로 새로이 시효가 기산될 여지는 충분하므로 쉽게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 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