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여금

대여금 청구와 시효문제, 실질적 채권회수를 위해서는?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19. 17:02

 

대여금과 시효문제

 

민사법적 영역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빌려준 돈'입니다. 약속한 기한까지 상대방이 알아서 갚아주면 좋을텐데, 갚지 않고 계속 미루거나 아예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툼이 생길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적 청구, 즉 대여금청구는 이 때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입니다.

 

 

 

 

● 소멸시효에 대하여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민사채권은 10년이며, 대여금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5년의 상사채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시효 판례

 

대법원에서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해 금원을 차용한 바 있다면, 이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어 5년의 상사채권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 대여금의 실질적 회수를 위하여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실제 법적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인정하고 갚을 의사가 있다면 순순히 응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채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 증여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에는 법적 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빠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돈과 관련한 다툼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