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채권추심원 퇴직금청구소송 청구인용?_조현진 퇴직금변호사
■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청구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신용정보업체의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소송의 경과
대법원에서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11655 판결 참조).
■ 법원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5다59146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결 론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소송경력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복잡한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