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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7. 27. 17:52
■ 부당이득과 악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익을 얻은 자에게,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이득자가 법률원인이 없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선의라면 이익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라면 불법행위자로 판단하여 이득외에 이자나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죄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병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입찰금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에 낙찰받은 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낙찰대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교부받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민사 손해배상청구건에서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청구금액이 전액 인정된 사례입니다.
■ 결 론
악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