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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8. 6. 15:17

 

 

◎ 퇴직금의 법적 성질

 

퇴직금은 그 성질상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서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지급 무효와 부당이득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주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에,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피고 승소사례

 

최근 조현진 변호사가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 근로자였던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퇴직금 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조현진 변호사는 당사자간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여부를 다투었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결 론

 

퇴직금은 이처럼 부당이득과도 연관되어 진행될 수 있고, 퇴직금 지급자체를 다투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쟁점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