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회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법_조현진 대여금소송변호사
■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
살면서 타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쉽게 절차를 진행하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제도는 독촉절차제도라고도 합니다. 분쟁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는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여금 조정 사례
원고는 피고 회사가 빌려간 3,500만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건은 임의조정에서 2,5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 민사청구와 소요기간
대여금등 민사소송의 경우, 기간이 짧아도 제1심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위 사례처럼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함으로서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결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당사자간 금전다툼에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