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 바로알기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규정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가정주부,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50% 가까이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아도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불복이 있다면, 즉 당사자 본인의 재산분할 지분비율이 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원심결정에 대하여도 항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재산분할 항소와 기타청구
이러한 항소제기의 경우, 주장하고자 하는 사정 및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지분비율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상대방의 외도등에 기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청구등 손해배상청구 역시 병합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당사자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의견차가 문제가 되고 명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소송등에서 다수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