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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보호감독관리의무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8. 22. 17:23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는 손해를 가한 자의 과실이나 고의를 필요로 하는데,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 요양병원 보호관리책임 손해배상소송

 

원고들은 아버지가 요양병원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소외 망인이 우울증이나 공격성, 인지장애등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측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요양병원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이 입원당시에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별환자 서약에 서명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망인이 우울증등으로 이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병실을 이탈하였고,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의사능력등은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20%의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소송의 의의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고, 따라서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등 책임간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