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공동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공동재산
결혼은 인생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죠.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대해서 재산을 분할하자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도 인정이 되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대여금, 주택, 예금, 주식 등이 해당이 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앞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앞으로의 수입을 예상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남은 생을 같이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마음고생이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로 분쟁을 겪는다면, 그 상처는 더 클 텐데요.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혼시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조현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