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법은?_조현진 정산금소송변호사
◎ 동업계약 분쟁과 계약서 작성
창업의 투자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는 동업자를 찾아,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그와 관련하여 분쟁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의 경우, 수익의 배분은 인원수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결정하나 대표 및 운영권, 계약해지등에 대하여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동업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꼼꼼히 정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업 사기와 형사문제
한편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동업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에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외 다른 곳에 사용한다던가, 동업자의 허락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금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하는데 무죄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동업 정산금 부분은
민법상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던 중, 동업자 일부가 동업계약에서 탈퇴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약정이 없다면 동업계약 당시의 출자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조합자체가 해산되는 경우, 조합의 해산규정에 따라 해산 당시에 존재하는 조합재산을 각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면 됩니다.
◎ 결 론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수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업을 하다 분쟁이 생긴 경우, 투자계약서나 동업계약서, 당사자간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민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심층 상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