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 진행사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대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원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의향이 있던 원고가 정식 계약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보관금 성격의 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액의 송금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재판부 판단 사례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위해 만난 사실도 없고, 계약서도 전혀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미리 받기 위하여 계약체결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계좌로 미리 이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성립은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진행한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금원 또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할 것으로 전제로 지급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매매계약과 계약성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지정하여 약정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방 당사자의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립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 론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최근 저희 사무실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