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사례_조현진 노동변호사
◇ 기간제근로자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보장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에서는, 반복해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등에 비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가 규정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사례
최근 대법원에서는 기간제 근로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다고 해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간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로 일하는 원고들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일하다 건강사업이 통합되자 구청과 1년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계속근로총기간이 분명하지 않자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1,2심은 최초 근로계약과 이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사로서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두54975 판결 참조).
◇ 결 론
근로자 지위인정은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혼자 해결하기보단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