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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상속인에 대한 청구방법은?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9. 21. 17:57

 

▣ 구상금청구소송 질의응답

Q) 10년전에 3천만원의 농협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는데요,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제 재산이 압류를 받아 5년전에 팔아서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주채무자 본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보상을 받아서 많은 돈과 부동산을 그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갚아달라고 하였지만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서 준 돈을 그의 부인이나 자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 채무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또는 상속채무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구상금청구란?

 

구상금청구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증인등이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구상금청구의 요건

이러한 구상금 청구는 아무때나 할 수는 없고, 요건이 필요할 텐데요,

 

그 요건은 금전차용이나 보증, 공동불법행위등의 기본적 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원고는 보증인등의 대위변제자가 될 것이고, 피고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 결 론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