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범위와 승소하기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10. 12. 13:19

 

 

손해의 발생과 배상책임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하는데, 재산이나 신체외에도 기타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것이면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등으로 타인에게 받은 손해를 보상받는 것인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범위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한 원인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범위는 통상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상대방의 행위로 직접 발생하게 된 손해 즉, 병원비나 수리비등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상대방의 행위로 향후 얻었을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가 통상의 손해라면, 소극적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손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별손해를 배상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의 유무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서면작성이 재판의 진행에 상당부분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후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