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가계약금반환문제_조현진 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
Q)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괜찮은 곳을 찾다가 부동산에서 현재 집을 보러온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을 걸어두는게 좋다고 하여, 500만원을 주고 왔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집을 사는건 무리이고, 계약을 취소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은 계약금을 이미 넣었고, 우리쪽에서 먼저 취소의사를 하였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통상 가계약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이 없었다면 본계약과 달리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위약금 약정이나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다른 약정없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가계약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응답 설명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려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질적 내용이 담긴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는 최소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것인데, 질의상으로는 매매대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결 론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이견차가 심한 경우, 보다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관련 사건에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과 관련한 다수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