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기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할까?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10. 29. 14:33

 

 

◆ 이혼과 재산분할포기약정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를 장차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포기약정 사례

 

이에 대하여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법원 판단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없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들어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즉,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 포기 설명

 

혼인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제도라고 하고, 이는 민법 8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나 기망으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각서를 무효화할 수 있겠죠.

 

이처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 재산분할 포기각서등을 작성하였지만,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약정과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 결 론

 

오늘은 협의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서면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