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자 과세부과처분 대응 사례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유의사항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조세소송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 사례
법령에서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2차로 법인세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 법원 판단기준과 사례 판결
대법원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실제 주주가 신용불량자라는 점, 실제 주주가 유사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상 주주는 급여형식으로 소액만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주식은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의 주식으로 즉,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할 법원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서울에서는 행정법원에, 서울 이외의 곳에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결 론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