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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필요성과 가처분취소청구 인용사례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11. 6. 18:28

 

 

 

◎ 가처분은 무엇인가

 

특정물에 대하여 각종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를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 가처분 필요성과 본안소송과의 관계

 

이렇게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사안이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기각되었다면, 채권자가 주장했던 피보전권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될 것입니다.

 

 

 

 

◎ 실제 가처분취소 인용사례

 

실제로 조현진 변호사도 피신청인이 청구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모두 기각되자, 앞서 제기된 가처분 결정에서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 결 론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보전처분과 함께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