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절차는 소송접수가 된 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배정 및 심리, 선고 승소 판결, 명도소송 불복의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게 되고 심리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명도소송 불복으로 항소나 상고 등을 하면 7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건물명도소송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a는 b로부터 b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가 소속된 c종중에서 위 주택은 c 종중의 소유인데 b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이고 b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c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의하면 귀하의 임차권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즉,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의 신탁목적물에 대한 처분·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종중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 c종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a는 c종중에 대해 임대차기간동안의 거주 및 기간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c종중이 a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응소하여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건물명도소송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송에 있어서 법적절차나 증거자료 수집등에 있어서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