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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악의적인 재산처분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11. 14. 18:23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이자 항소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소외인의 누나인데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입니다.

 

 

 

 

□ 법원의 판단

 

조현진 변호사는 소외인이 사해행위로 빼돌린 재산이 결국,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재산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만큼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의 사실상 승소판결로 볼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어, 피고로부터 2억 2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 채무자 사해행위 제재방법

 

이처럼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률행위를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취소권을 실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대방의 법률행위의 결과를 확인하여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소를 진행한다면 보다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본 소송을 다양하게 연구해온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