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동업계약해지와 정산금 문제의 해결_조현진 동업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11. 16. 15:11

 

 

◇ 동업계약의 해지란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동업계약 당사자중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동업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 동업계약해제와 정산금 QNA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A와 B는 모 빌딩의 Z의 지분을 약30억원에 인수하면서 자금을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가 계속 본인의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A는 B와의 동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사안에서는 A와 B의 동업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도, A는 B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A가 동업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면, 동업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전제로 하여 판단함과 동시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 대응방법

 

오늘은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은 2인이상이 각 금전이나 노무등을 출자함으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특히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등 입증 가능한 서류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후 계약해지시 정산부분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약정을 한다면 보다 동업계약해지가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동업계약 해지 위약금 정산금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관련하여 횡령 등 형사고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