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변제이행을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응_조현진 대여금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8. 11. 23. 12:02
○ 소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여금청구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은 금전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고 하여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법적청구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 청구 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여금청구는 변제기가 완성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여금반환과 민법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603조 2항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이행할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 론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