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와 부당이득반환문제에 대하여_조현진 노동변호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우리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없이 재산이나 노동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사람은 이에 대하여 수익을 얻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상담사례
퇴직금등 임금의 경우에 있어 발생한 부당이득 사례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년을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고용주가 퇴직금을 중간에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기존 월급외에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만일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기본급여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이득 범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해당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부당이득금이 되어 수익자는 해당범위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 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검토와 함께 요건에 해당하는 지등을 골고루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의 제기 및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