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인정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와 취소권
사해행위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여 무자력이 됨으로써 변제를 못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이러한 사해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실행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진행 사례
대여금청구소송중 채무자 B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충남 당진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매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A씨는 B씨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에서는 채무자 B씨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직접 C씨에게 매도하면서, 부부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어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되었는데도,
B씨가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책임재산이 소멸되게 된 점, 또 이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된 점을 사해행위로 인정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