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해행위

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에 대응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7. 11:56

 

 

 

◇ 채무자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결국 채권자에게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 스스로가 채권자취소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례

 

실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면,

 

원고이자 항소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소외인의 누나인데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과 재판부 결정은?

 

조현진 변호사는 소외인이 사해행위로 빼돌린 재산이 결국,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재산권이 존재함에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만큼이 된 상황을 주장하였고,

 

법원의 사실상 승소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로부터 2억 2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내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법률행위를 보고 사해의사를 추정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인만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어 조력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