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사계약 이행지체소송, 승소를 위한 방법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7. 18:17

 

 

 

◎ 공사계약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최근 신축건물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에서 기한내에 채무이행을 다 하지 않았거나, 하자등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지체상금인데,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달리 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다.

 

 

 

 

◎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진행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지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 도급인으로 상대방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업체는 일부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약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공사한 부분에서도 외벽 균열과 누수등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타 약정금도 청구

 

또 하자발생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자감정을 신청하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기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대출이자 상당액 역시 함께 청구한 것입니다.

 

 

 

 

◎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

 

이에 법원에서는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사례에서도 공사지연에 어떠한 불가항력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지체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 결 론

 

공사지연이나 부실공사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