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절차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소송으로 진행하기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8. 11:58
□ 배당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 배당이의소송 사례
A는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신이 배당절차에 빠진 것은 부당하다며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B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재판부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차인 A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는 경매개시결정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1개월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가 A의 고용주의 누나 소유이며, 임대차 보증금 역시 평균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 론
이처럼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여러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대응에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