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미이행 대금반환청구소송 사례_조현진 변호사
● 공사계약 분쟁
신축공사나 인테리어공사등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금을 계약에 맞게 상당부분 지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한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한 금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 금전반환소송 사례
원고 도급인들은 피고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천 5백만원, 선금 4천 7백만원으로 약정하고 선금중 3천 7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는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인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에 내용증명으로 토목공사 해제와 함께 기 지급한 선금 4천 7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공사지연이 공사의 출입로로 활용하려한 인접토지의 주인의 반발등으로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또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통지하는 것은 계약해제방식에 위배되며, 선금중 3천 7백여만원만 지급한 것에 비추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착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공사출입 문제로 인한 사유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 이후이고, 계약해제방식에 있어서도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주장에 대하여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선금이 전체 공사대금의 50%로 책정되었고, 원고 도급인들은 선금의 약 80%를 지급하였으며, 변론 전체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의 자금사정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결 론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