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임료부당이득금 승소사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14. 14:19

 



토지인도청구소송시 유의사항


원고로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특별히 유의할 것은, 점유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여 현재 이득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인도를 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인도소송 진행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점유하는 임야에 대한 토지인도 및 임료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면적에서 이 사건 구조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일부로, 게다가 구조물의 상당부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의 일부만을 점유한다고 해도, 피고가 토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배타적으로 관리해왔다면, 토지에 대한 전체 점유가 인정되므로 토지전부에 대한 부당이득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위 사례처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 론


위 사건처럼 토지 및 건물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매매나 임차권, 또는 토지경계의 불분명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많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분쟁은 임료상당의 차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불법점유시기 및 이득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 소송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부동산 분쟁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