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가장임차인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측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20. 14:33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청구권 발생


배당에서 허위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후순위의 기타 채권자로서는 마땅히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9966 판결 참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피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증보험사로 소외 은행의 모기지신용보험에 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이 협약에 따라 근저당대출을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배당에서 후순위로 채권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는 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변제자대위, 보험자대위 또는 채권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승계하였다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소외 은행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금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 론


배당에 이의가 있거나, 관련하여 사안처럼 부당이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