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20. 18:04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에 대처하기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이행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민사청구의 방법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으로 인해 빨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QNA



Q) 임대차기간인 2년이 이미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와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위 사례처럼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려고 해도,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이사를 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보증금을 못받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과 효력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다만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 결 론


임대차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