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여금
대여금과 변제기 약정에 대하여_조현진 대여금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21. 11:58
■ 대여금 서론
돈과 관련하여, 때로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반대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또는 각서, 확인서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등을 약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기 약정
통상 대여금청구에서 변제요구나 소멸시효등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즉, 변제기가 완성되어야 기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민법에서도 제603조 2항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등의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 론
그러므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변제기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당사자간 이자약정이 있다면 이자의 약정과 이율 역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소송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