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주택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불인정판단사례_조현진 배당이의소송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21. 15:33



◇ 배당절차 이의청구와 소송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이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 악의적 소액임차인, 보호가 가능할까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갑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며,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해당되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뒤,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경매에 참여한 갑이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갑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62223 판결 참조).





◇ 결 론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에서 주택소액임차인 보호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