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이의 소송과 청구원인에 대하여_조현진 청구이의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2. 26. 18:25
●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이란 채무자가 판결문등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판결 이후 변제할 금원을 다 변제하였거나, 상계한 경우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판결문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청구이의소송 제기 사유
따라서 이 청구이의소송의 제기에서는 이의하고자 하는 원인이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일시적으로나 혹은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집행권원 자체의 취소는 별도의 소로 다툴 것!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집행권원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이 때에는 집행력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상소나 재심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청구이의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위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