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타
금전다툼의 쟁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문제되는 경우_조현진 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3. 15. 17:59
● 대여금과 투자금
일반적으로 금전다툼과 관련하여, 돈을 준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반면, 돈을 받은 사람은 사실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반환을 전액 또는 일부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살펴보자
이렇게 당사자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가 대여금 계약서인지, 투자계약서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차용증이 있는지, 이자 또는 변제기등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는지등을 검토하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따라서 계약서는 금전다툼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만약 이런 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녹취등 다른 증거를 찾아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결 론
즉, 투자금이라면 수익의 기대와 함께 손실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에 예측했다고 볼 수 있고, 대여금이라면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또는 투자금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