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에 대하여_조현진 민사변호사
◆ 민법상 시효중단 규정
§ 민법 제169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0조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시효중단이 쟁점이 된 소송
A사는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이후 A사는 사업실패로 협약이 해지되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A사는 2차례 정부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고, 기술진흥원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응소했는데 둘다 각하되었습니다.
◆ 시효중단의 효력, 법원의 판단
이후 세번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시효중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사가 국가의 지원금 반환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해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진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했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응소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두56435 판결 참조) .
◆ 결 론
즉,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다고 해도 소송이 모두 각하되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효의 경우, 본안소송의 다툼이전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다툼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