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과 증여재산의 분할_조현진 이혼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민사소송 조현진변호사
2019. 4. 18. 18:13
◎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Q)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중에 남편 가족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도 협의이혼 확인서에 작성하면 될 것인지요?
2년전에 시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신랑명의 부동산도 있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당사자간 약정대로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되고 일방의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이 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 있다면 이 것 역시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즉, 부부간 재산증식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이라고 해도 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