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정산금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동업해지와 정산금
Q) 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한 후, 1년 넘게 사업을 같이 하다가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감정이 쌓여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전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홍보에 쓰이던 전화번호를 본인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전해가겠다거나 사업자 번호도 본인이 가질테니 새로 받으라고 했다가, 그럼 보증금과 초기 시설비 반을 합쳐서 주겠다고 하니 갑자기 전화번호는 본인이 가져갈테니 사업자번호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시간을 계속 끌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업계약도 2년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는 건 계약파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시 절반으로 수익이며 지출 모두 나누기로 했는데, 복잡하다며 본인수익은 본인이 가져가자고 제안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이제와서 시설비를 절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금도 개인용도로 빼서 쓰기도 했구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업계약해제로 인한 정산금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계약서를 확인하여, 해지 및 정산부분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업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각 지분씩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채무 역시 각 지분씩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실제 동업체의 운영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재산외 채무등 소극재산 역시 고려하여야 하고 귀하의 노동력 제공 사실에 대하여도 참작하여 산정한 후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